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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노333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이사로 단순히 등기만 되어 있었고 위 회사의 영업에 관여하거나 위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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