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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6226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30,958,889원 및 그중 289,843,308원에 대하여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8. E 및 F의 연대보증(근보증한도액 각 13억 원) 아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기업일반자금 1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 E 및 F에 대하여 이 법원 2009차1750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 20. ‘피고 회사, E, F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289,984,319원 및 그중 원금 289,926,639원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E, F은 각 근보증한도액 1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대출은 2018. 11. 13. 기준으로 원금 289,843,308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41,115,581원 등 합계 1,030,958,889원이 미변제된 채 남아 있다.

다. 한편, E은 2017. 11.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C, D이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상속분 각 1/2), 위 피고들은 2018. 2. 8. 전주지방법원 2018느단140호로 위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3. 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종전 지급명령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임박해 오자, 2019. 1. 8.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를 제기하였다.

채무자 F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9차전321)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11. 13.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 1,030,958,889원 및 그중 원금 289,843,30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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