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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7가단10363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9,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기전자 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클린룸용 필터 제조 작업 등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9. 13. 04:10경 피고 회사 건물 3층 작업장에서 필터의 원재료인 코팅원단의 절곡작업을 하던 중 코팅원단이 절곡기의 금속 롤 한쪽에 불완전하게 물려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 절곡기 내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건드렸고, 이에 불완전하게 물린 부분이 제자리를 찾자마자 절곡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바람에 오른손이 금속 롤에 말려들어가 철판으로 된 날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제3수지 견열절단 손상, 우측 제2수지 피판상 열상, 우측 제2, 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절곡기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상급자를 두어 절곡작업을 관리ㆍ감독하지도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작업장에 배치하여 작업과정을 관리ㆍ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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