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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8 2017가단20498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99,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8. 5.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닥트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6. 2. 4. 10:30경 광주시 도척면 다람로36번길 65-71 소재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프레스 장비(이하 ‘이 사건 프레스 장비’라 한다)에 압착되어 우측 제1, 2, 3, 4 수지 다발성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프레스 장비에는 손쳐내기식 방호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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