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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19:20경 의정부시 평화로552번길 9-14 우미쁘띠린 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로 110 명가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8. 19:47경 의정부시 가능로 110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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