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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8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대구 서구 E, 2층에 있는 ‘F오락실’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고, C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위 오락실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고, D는 이른바 ‘문방’으로서 손님들이 게임장을 찾으면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어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ㆍ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약식명령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장부 사본

1. 내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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