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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11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63,000 위 안을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9. 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중국 항 주에 있는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국제 항공으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조선족 브로커를 만 나 그가 마련한 차량의 루프 캐리어에 숨고, 브로커와 함께 온 불상자는 위 차량을 몰아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 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 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4. 11. 18. 경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2016. 6. 7.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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