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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21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23:1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식당 입구에 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하고,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3cm, 날 길이 13cm )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찌를 듯이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므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 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 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가위를 들고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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