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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3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2015. 4. 27. 0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늙은개 어재 또 우리 남편이 늙은개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하더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에는 피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그 자녀들이 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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