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20. 10: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전날 피해자의 남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으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빵 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윗옷 안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칼을 꺼내
어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씹팔 년 다 죽여 버린다.
F를 불러라
F도 같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30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윗옷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칼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팔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30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윗옷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칼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팔년아 목을 따 버린다, F도 불러라
F도 같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09:50 경부터 12: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운영의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