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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3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자동차를 매입, 매도하는 행위는 단순히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전등록하지 않은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67회에 걸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매도매수하는 등 거래 기간, 거래 횟수, 거래 금액, 영업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의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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