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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0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년 7개월의 기간 동안 대포차를 160회에 걸쳐 매도ㆍ매수 하는 등 거래기간, 거래 횟수, 거래 금액(약 20억 원), 영업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1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매매업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 항진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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