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3. 12.부터 2012. 3. 14.까지 고양시 지축동에 있는 용산구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2시간)’에 참여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소집기간에 따라 하루만 훈련에 참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진술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예비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수령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의 ‘소집기간’란에 “2012년 03월 12일(22시간) ~ 2012년 03월 12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바, 위 기재 방법은 2011. 7. 7. 국방부령 제742호로 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 별지 제26호 서식과 기재방법이 일부 달라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집기간’은 교육훈련에 소집된 기간을 의미하는 점, 괄호안의 부분이 훈련시간을 의미한다는 다른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집기간을 1일로 이해하면서 괄호 안의 시간을 ‘누적된 훈련시간’ 등 다른 의미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③ E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하거나 예비군 교육훈련을 시작할 때 소집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고 진술하나 E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예비군 훈련시 과목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