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0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02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1. 2. 17. 서울 용산구 B건물 A동 7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3.부터 같은 해
3. 9.까지 고양시 지축동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여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02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용산구 B건물 A동 707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2. 22.경 직권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0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013고정20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15조 제2항(거주불명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