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의무자가 아닌 전달의무자에 불과한 피고인 어머니의 수령거부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의제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기 약 1시간 50분 전인 2014. 2. 19. 16:23경 동대장이 직접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과 피고인 및 그 가족이 2013. 8. 13.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단독 또는 합동으로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오히려 고발하라고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어머니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의무자는 아니지만, 피고인 어머니의 수령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수령거부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서울 강동구 D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 피고인이 2014. 2. 19.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로 하여금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2014. 2. 20.경 위 동대장이 발송한 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취거절로 반송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위 각 수령 거부 당시 피고인은 포천시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연수중이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없었던 점, ②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도 2013. 8.경부터 D동대에 '해외유학생으로 훈련 대상이 아닌 피고인에게 왜 보충훈련 소집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