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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7가단59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7. 3. 6. 작성한 증서 2017년 제106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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