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8가합5398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73,998,576원, 피고 B은 23,998,5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