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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8가합5398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73,998,576원, 피고 B은 23,998,5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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