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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8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인천 연수구 C라는 상호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8세)와 E(여, 18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6. 04:00경 위 C 주점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던 중 E으로부터 현금 8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쪽지를 받자, 같은 날 04:00경 서울 중랑구 G역 부근에서 E을 만나 인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E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4. 17:00경 서울 중랑구 G역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E에게 현금 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7. 05:00경 위 C 주점 내에서, E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먼저 5만원을 준 후 E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17. 02:30경 위와 같이 성매수를 통해 알게 된 E의 연락을 받고 다시 성매수를 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소재 G역 2번 출구 앞에서 E을 만났다.

피고인은 E 및 동행한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와 함께 위 C 주점에 도착한 후 주점 내에 있는 룸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맥주 등을 섞은 폭탄주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정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안아서 그곳 내실로 옮긴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손으로 가슴 부위 등을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내실을 나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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