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6. 경 광주 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 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 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0. 8. 16. 19:00부터 2020. 8. 25. 24:00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21:15 위 유흥 주점에서 D, E, F을 출입 및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감염병 예방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행정 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