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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652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 19 지역 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2020. 9. 27. 광주광역시 내 유흥 주점 등 감염병 발생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2020. 9. 28. 00:00부터 2020. 10. 4. 24:00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22:30 경 광주 동구 B 지하에 있는 ‘C ’에서, 손님 4명으로 하여금 드럼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합금지 조치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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