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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516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6.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0. 8. 16. 00:00부터 2020. 9. 20. 24:00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2. 22:00경부터 2020. 9. 13. 00: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위반 적발보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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