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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80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10:10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서, 피해자인 아버지 C(남, 56세)이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며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부위를 3회 때려 약 3cm가량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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