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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5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2. 21:3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음식 맛이 없다,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낼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수회 식탁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30. 21:2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865』 피고인은 2019. 4. 21. 10:1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부천소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I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며 발로 I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2019고단286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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