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1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11:3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장기동 방면 2차로에서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정차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와 순경 I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등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G파출소 근무일지(주)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