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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88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광주 남구 백양로7번길 9에 있는 백운교차로 앞길에서 C이 난폭운전을 하며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신호대기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C에게 다가가 침을 1회 뱉고, C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은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었고, 2014. 4. 7. D 병원에서 위 상해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편 C은 2014. 4. 5.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어난 피고인과의 다툼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입은 자신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료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처가 치료된 후에 병원에 가서 상처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는 등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믿기 어렵고(오히려, 제3자적 입장에 있고, 일관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주먹으로 C의 뒤통수를 2회 때렸을 뿐, C의 얼굴은 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9쪽)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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