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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1 2013고정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월군 B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중국인으로 위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기 위해 A에게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7. 24. 19:20경 강원 영월군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과 임금 체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동료인 사건외 E에게는 임금을 계산하여 주고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그냥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할 때 피해자 C이 차 열쇠를 빼서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이에 화가 나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린 후 "내 열쇠 내놔"라고 하며 오른발로 왼쪽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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