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C, F, G,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C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잡으면서 말리는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F, G, H,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의 얼굴을 밀치는 피고인을 피해자 C이 나무라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먼저,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은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증인 G의 일관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C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