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 10.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도 2019. 1. 22.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 2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피고는 2019. 3. 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채권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바 없으므로 만약 원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귀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청구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변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제기일 내 미납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유체동산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5757, 판결원금 : 695,300원
다. 피고는 2019. 8. 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