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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경찰관에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ㆍ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근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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