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9. 8.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2015. 11. 14. 자 음주 운전에 의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127)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괴 산 경찰서 방면에서 괴 산대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길가에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교차로 안쪽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괴 산대 교 방면에서 괴 산 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이 스타나 승용차의 우측 뒷문과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와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2016 고단 257)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