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I는 2015. 4.경 원고 A에게 거제시 Q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이후 피고 I는 2016. 6. 28.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7.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R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I는 2017. 2. 14. 주식회사 S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3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 이 사건 건물의 신탁등기를 말소한 다음 피고 J(T, U호), K(V, W호), L(X호), M(Y호), N(Z호), O(AA호), P(AB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괄호 기재 각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