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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9 2015고단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래마을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곶면 송마리 방향에서 양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밤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성실히 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043,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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