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6:4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360-7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강화 방향에서 양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 중앙에 차로를 구분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43세)이 운행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여, 0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영아급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2,247,5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