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1 2015가단2182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는 2015. 4. 5. 02:1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하남대로(일반국도 43호선의 일부)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 왼쪽 중앙분리대 옆 안전지대를 따라 걷던 C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은 2015. 4. 15. 사망하였다.

나. 사고 지점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공영차고지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광주 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인데, 대체적인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당시 C은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잠이 들어 종점인 공영차고지까지 갔다가 교차로까지 걸어 나온 다음 도로 중앙분리대 옆 안전지대를 따라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걷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한편 사고 지점 부근 도로의 오른쪽 끝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도와 차도는 연석과 방호울타리로 분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2015. 8. 13.까지 C의 치료비 19,026,250원, 손해배상 합의금 320,000,000원 합계 339,026,250원을 지출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A의 운전상 과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피고들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① 이 사건 교차로 부근은 도로 반대편으로 보행자가 횡단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인데도, 횡단시설이나 적절한 방향안내표지 등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보도는 그 폭이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좁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서 보도에 이르는 인접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 또는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