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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4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0:30경 수원시 C아파트 106동 801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ㅋㅋ 존나못생겻당;ㅎ”라고 댓글을 달고, 계속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그 댓글을 캡쳐하여 “ㅋㅋㅋ빡쳐서댓글달음ㅋㅋ”, "진짜시발ㅋㅋ 존나욕나오게생김“, ”ㄱ R 저년잘못없다저년애미애비가 잘못된거지“, ”두번째 입술시발ㅋㅋㅋㅋ“라는 등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9.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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