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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30 2015고단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인터넷 ‘C’카페에서 강제탈퇴를 당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19:07경 인터넷 ‘D’카페에 “~~ㅋㅋ 말도 안되는 회칙은 잘 지키고 없는 회칙은 만들어서 벌주네요 ㅋㅋ”라는 글을, 같은 해

1. 14. 21:19경 인터넷 ‘E’카페에 “그냥 쓰레기네 ㅋㅋㅋㅋ” “~~그년의 만행을ㅋㅋㅋㅋ” “~~ㅋㅋㅋ시간 좀 두고 조져야지”라는 댓글을, 같은 해

3. 14. 13:48경 같은 인터넷 카페에 “정말 멍청하네요 그녀는 비수를 거꾸로 든 셈이네요”라는 댓글을 각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19.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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