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은 2017. 7.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 글사이트에서, 카카오 톡 아이 디 C를 사용하는 D이 게시한 ‘ 통 장 구합니다

’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이에 응하여 20만 원을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하고, 2016. 6. 23. 17:00 경 인천에 있는 인천종합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삼성증권 계좌 (F) 와 각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매를 D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24. 18:00 경 서울에 있는 왕십리 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D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신한, A, E),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국민, A, G)

1. D이 올린 광고 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2016. 6. 23. 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