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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2.8.선고 2005가합1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및가등기각말소
사건

2005가합1090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각 말소

원고

17 * * * * * * * * * * * * )

원주시 가현동 * * * * *

2. * * * 52 * * * * * * * * * * * * )

강원 횡성군 우천면 * * * *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

담당변호사 *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 * * *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 *

대표이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07. 1. 11 .

판결선고

2007. 2. 8 .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 *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5.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57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원고 * *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57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2005. 9.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은 원고 * * *, 제2, 3 부동산은 원고 * * * 의 각 소유였다가 (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하고, 별지 순번 대로 특정한다 )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 에 의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5. 8. 1.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1996. 7. 1.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각 횡성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횡성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강원 횡성군 * * * 일대 23만여 평의 부지에 ' 횡성지방산업단지 ' 의 조성을 추진하다가 관련 회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2002. 5. 14. 피고와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산업단지 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2005. 4. 15.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고, 2005. 9. 23.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한편, 2005. 5. 17. 원고 * * * 는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 * * 는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횡성군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1. 각 소장부본이 횡성군에 송달되었고, 피공탁자를 횡성군으로 하여 원고 * * * 는 2005. 5. 23. 제1 부동산의 보상금 100, 823, 250원, 원고 * * * 는 2005 .

8. 1. 제2, 3 부동산의 보상금 67, 828, 00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 1, 2, 3 - 1, 2, 4, 5, 6 - 1, 2, 7 - 1, 2, 8, 9 - 1, 2, 을 1, 2 , 3 - 1, 2,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률의 내용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구법 ' 이라 한다 ) 과 구 토지수용법이 각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법 ' 이라 한다 ) 이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어 2003. 1. 1. 부터 시행되었다 .

이 사건의 쟁점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 관련된 환매권에 대해, 신법제91조 제1 항에서 ' 토지의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법의 내용은 환매의 대상이 일부 다른 것 외에는 구법 제9조 제1, 2항의 내용과 같다 ( 구법과 신법의 환매요건 및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이 같은 이상,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대해, 구법은 제9조 제4항에서 '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환매등기를 요하는 반면, 신법제91조 제5항에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여 환매등기 없이도 협의취득의 등기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환매권의 발생 여부

횡성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하여 공익사업인 ' 횡성지방산업단지 ' 의 조성을 추진하다가 이를 포기하고 2002. 5. 14. 피고와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횡성군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공공사업의 폐지 등으로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신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다.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 1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공익산업에 전혀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신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과 신법 제91조 제2항의 환매권은 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쪽의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양쪽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여 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한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 대법원 1995. 2. 10. 94다31310 판결 등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피고는 신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2002. 8. 10. 강원도지사가 횡성지방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 2002. 8. 10. 부터 1년 내에 환매권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법 제9조 제1항의 취지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 대법원 1994. 5. 24. 93다51218 판결 등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환매권 행사요건 충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이상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은 피고임에도, 원고들이 횡성군을 상대로 보상금을 공탁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신법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자는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에 대해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여 환매의 상대방이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신법 제91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제3자는 환매의 상대방이 아님을 전제로 환매권자와의 대항력을 규정하였으며, 신법 제9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권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관련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인 횡성군이다 .

결국, 횡성군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원고들이 횡성군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이 2005. 5. 21. 횡성군에 송달되는 한편 원고 * * * 는 2005. 5. 23., 원고 * * * 는 2005. 8. 1. 각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효력이 발생하였다 .

마. 대항력의 존부

피고는 구법 시행 당시 피고와 횡성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환매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구법 시행 당시 피고와 횡성군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법 부칙 제3조에서 ' 신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법하에서 행해진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도 신법이 적용되며, 제3자와의 대항력에서 제3자는 권리취득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신법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와의 대항력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된다. 한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제3자가 환매권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에 따라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바.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골프장 부지의 일부로 조성되어 골프장공사가 거의 완공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환매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고, 원고들이 환매권행사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횡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재산권 내지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근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 * * 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 * * 에게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 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고영구

판사 황승태

판사김경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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