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제척기간 내에 이를 일단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후 다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제척기간 내에 이를 일단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후 다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및 1992.4.24. 선고 92다467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197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을 취득한 다음 1979.3.6.에 이르러 최초의 환매권 행사를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되었음이 분 명한 1990.7.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