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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나20237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5면 하4행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7면 5행의 ”AI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도로사업의 폐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업이 이 사건 도로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필요 없게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쟁점 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당초 공익사업이 폐지되고 일정 공익사업으로 변환이 이루어진 경우 변환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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