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0 2020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13. 벌금 300만 원, 2018. 1. 15.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6 02:59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술집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약 4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