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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6 2020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5. 벌금 100만 원, 2011. 7. 4.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6. 22: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63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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