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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440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등이 공공택지로 개발한 택지를 매수한 후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여, 인천 서구 AY블럭 AZ아파트(이후 ‘BA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지하 1층, 지상 13 내지 15층 4개동 총 2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AZ아파트 전체 또는 1세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청구금액표 중 ‘분양내역’의 ‘계약일시’, ‘계약 동호수’, ‘계약면적’, ‘공급가액’란 각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원고 A은 원고 AB로부터, 원고 B은 원고 AX으로부터, 원고 AH은 원고 O로부터, 원고 U은 원고 AT로부터, 원고 X은 원고 AC으로부터, 원고 AQ은 원고 J으로부터 각 1/2 지분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및 입주자 모집공고 등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구 주택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 제38조의2 및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0. 3. 4. 국토해양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이라 한다

아래 3.의

나. 1 항 기재 관련 법령 참조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그 산정내역에 의하면, ①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 30,118,370,376원, 지하층 건축비 8,291,590,956원의 합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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