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서구 AY블럭의 AZ아파트(이후 ‘BA’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하 1층, 지상 13 ~ 15층 4개동 총 2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원고 A은 원고 AB로부터, 원고 B은 원고 AX으로부터, 원고 원고 AH은 원고 O로부터, 원고 U은 원고 AT로부터, 원고 X은 원고 AC으로부터, 원고 AQ은 원고 J으로부터 각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1/2 지분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자이자 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공고일(2009. 12. 21.)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공무원(선정순위 1순위 무주택 세대주공무원, 2순위 기수혜 무주택 세대주공무원, 3순위 무주택 연금수급자)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피고는 2009. 12. 21.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공고를 하면서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공시하였다.
다. 피고는 인천광역시 등이 공공택지로 개발한 택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택지비 항목에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등기수수료, 연약지반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외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으로 602,771,200원(100% 분양 기준, 총 분양금액 75,346,400,000원 × 0.8%)을 포함시켜 분양가 상한금액을 결정하였고(입주자모집공고시 공시내역으로는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비용은 모두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되었다), 그 상한금액의 99.4%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최종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