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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3고정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20:4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아랫목숯불갈비에서부터 같은 시 좌부동에 있는 좌부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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