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14:06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세교리에 있는 신라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