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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그 시행자인 조합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자 그 권리자가 조합설립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각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조합설립결의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당연무효라는 권리자의 주장 속에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심리하여 권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지 권리자가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김향훈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은유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1,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피고 1, 3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 조합의 조합설립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각 결의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조합설립결의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툴 수는 없고,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피고들이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원고 조합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1다2279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 조합의 조합설립결의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당연무효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 속에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위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위 피고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피고들이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원고 조합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2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1, 3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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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10.7.선고 2008나35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