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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8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9. 경 가평군 H 일대의 전원주택 13개 동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 등을 I로부터 하도급 받고, 2016. 12. 경 위 신축공사 중 징크 난간 두겁 공사를 J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7. 4. 말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1.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위 전원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J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 행사를 빙자 하여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 10:00 경 위 전원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전원주택 13 동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 건물 외벽에 “ 유치권” 이라는 문구를 래커로 칠을 하고 건물 안에 옷가지와 침낭 등을 가져 다 놓고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전원주택에 무단 침입하고 건축 주인 L 소유의 전원주택을 수리 비 미상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 1 항과 같이 ‘ 유치권’ 이라는 문구를 래커로 칠하고 건물 외벽에 “ 유치권 행사 중, G” 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마치 위 전원주택에 대하여 정당한 유치권 자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그 곳 분양업무 담당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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