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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99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광림개발 주식회사(이하 ‘광림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C 토지를 분양받고 광림개발이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광림개발은 위 토지에 전원주택 2동을 완공하였다.

나. 2015. 4. 28. 위 C 대 900㎡ 토지에서 D 대 450㎡ 토지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5. 5. 4. 위 D 대 450㎡ 토지 및 그 지상 전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2016. 2. 15. 분할 후 C 대 450㎡ 토지 및 그 지상 전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한편, 광림개발은 2015. 3. 31. 대원신용협동조합에게 분할 전 위 C 토지 및 그 지상 전원주택 2동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대원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290,000, 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2016. 11. 8. 원고 소유의 위 분할 후 C 토지 및 그 지상 전원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내려지자, 원고는 2016. 11. 30. 대원신용협동조합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경매를 취하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취하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등을 위하여 합계 6,130,000원(= 이 사건 경매 신청비용 4,236,030원 이 사건 경매 취하 및 근저당권 말소 비용 280,000원 피고의 대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 1,614,0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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