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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34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부품 도소매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로,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자동차 램프 및 부품을 납품하여 오다가 2015.말경부터 피고를 통하여 자동차램프(품명 D,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품경과 1) C은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에 대하여 12월은 재고가 52,500개로 재고과잉이어서 발주가 없고 2017년 수요예측으로 1월 18,268개, 2월 18,393개, 3월 11,214개로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에 대한 원고의 재고는 32,500개로 상당히 적은 편이며, 향후 수요예측으로 2017. 1.부터 3.까지 각 30,000개로 표시하여 보내면서 피고의 발주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3)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발주서를 보냈는데 이 사건 부품에 대하여 2017. 1. 20.까지 30,000개, 2017. 2. 24.까지 30,000개를 발주하고 메모사항으로 이 사건 부품에 대하여 2017. 3. 24. 30,000개라고 기재하였고, 2017년 수요예측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각 30,000개로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에 대하여 향후 수요예측으로 2017. 1. 40,000개, 2017. 2. 및

3. 각 30,000개로 기재하여 보내면서 피고의 발주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5) C은 201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 재고현황을 47,500개로, 1월 발주물량은 없고 향후 수요예측으로 1월 4,158개, 2월 5,664개, 3월 7,353개로 통보하였다. 6)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2017. 2.부터 4.까지 발주분을 각 1개월씩 연기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1월 재고확보를 위하여 상당량을 발주하여 재고 과보유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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